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32)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3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음주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해 사고가 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B씨 측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사고 후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친구인 B씨의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30분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