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일러스트=정다운

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전자 A(32)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32)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를 내고 도주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음주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해 사고가 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B씨 측은 “술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사고 후 솔직하게 사실을 털어놓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5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 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로 친구인 B씨의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원 C(27)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다음날인 28일 오후 3시30분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