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을 어기고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를 한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9일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함께 식사를 했던 구청 직원 13명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고 구청장과 일행에게 식사를 제공한 식당 업주에게도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1일 낮 12시쯤 부구청장 등 구청 직원 13명과 연수구의 한 식당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었다. 이들은 음식점 내 방 2곳의 테이블 4개에 나눠 앉아 약 30분 동안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피하기 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이다.
경찰은 “구청장 일행 10여명이 단체로 고깃집을 방문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CTV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인천시에 통보했다.
고 구청장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인천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고 구청장의 사안이 방역수칙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이후 고 구청장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수구청 관계자는 “고 구청장이 이번 일로 피해를 입게 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