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연합뉴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구속 중인 A씨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B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C(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또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