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 만년동 대전엑스포시민광장 앞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픽시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A(10대)군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0일 대전둔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주행 신호인 청색등을 확인하고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진입한 A군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전거 특성 때문에 주행을 멈출 수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정 기어를 사용하는 픽시 자전거는 높은 속도를 내지만, 별도의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가 없어 사고 위험이 크다. 본래 자전거 경기장에서 타는 선수용 자전거였지만,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추세다.
경찰은 최근 사고가 잦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픽시 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중·고교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픽시 자전거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픽시 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단속한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 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