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1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충남 서천군 서천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11개월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어 숨진 아이를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뒀다.
A씨의 범행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지역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과 서천군은 지난 2월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아이에게 해선 안 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수감 생활을 하며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