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선거구민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한 정당 경선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가입된 소셜미디어(SNS) 단체방 등에 ‘경선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당원이 아닌 것처럼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취지의 권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2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선관위 측은 온라인에서 이 같은 글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방법, 결과 공표 등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