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로고/공군 홈페이지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공군 부대 트럭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군용트럭을 몰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아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20대 운전병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저녁 식사를 마친 병사들을 군용트럭에 태우고 생활관으로 이동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칸에서 떨어진 20대 병사 2명을 민간병원으로 옮겼으나 1명은 숨지고, 1명은 이틀째 의식불명 상태다. 또 트럭에 타고 있던 병사 8명은 경상을 입어 충주 시내 2개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A씨 등 3명이, 화물칸에는 1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시속 30∼40㎞로 주행했는데 차량이 한쪽으로 쏠려 핸들을 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차량에 대한 보존 조치를 19전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