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연합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측이 범행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의 복사를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 여신도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는 19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에 성범죄 피해 사실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대한 피고인 측의 복사 신청을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피해자 측은 “JMS는 이 사건 고소 이후 피해자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신병자’라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으로 묘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집회에서 메이플의 일기장과 사진,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무대 영상에 공개하고, 한국인 신도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2차 가해 행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녹음파일 복사본을 신도들에게 배포해 집회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고, 피해자다운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난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게 될 것”이라며 “녹음파일 열람만으로도 증거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정씨 측은 범행 정황이 담긴 증거물인 녹취파일의 복사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는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열람 등사를 허용하게 돼 있다”면서 복사를 허가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자 진행 중인 항소심은 두 차례 속행 공판을 이어간 뒤 7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