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설치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뉴스1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출마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단체 대표와 지방의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 단체 대표자인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4명은 지난달 개소식이 열린 한 총선 출마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돼지갈비와 술 등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금품 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