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앞에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충북 충주에서 사고로 다친 70대가 2곳의 상급 병원에서 이송이 거부돼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70대 A씨가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들이받아 넘어진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이 사고로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A씨를 건국대 충주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하려 했지만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오후 6시 20분쯤 충주 시내의 한 개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이 발견됐다. 외과 의료진이 없는 이 병원은 급히 100㎞ 떨어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A씨를 옮겼지만 사고 9시간 만에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해, 건국대 충주병원은 A씨의 죽음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