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여대생에게 접근해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10월에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와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협박이 이어지자 B씨는 지난달 대출을 받아 500만원을 건네는 등 A군에게 1000만원 정도를 빼앗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소셜미디어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니 몸 XX 팔리고 싶냐?’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계속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