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나다 이를 저지하던 직원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승주)는 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마트에서 1만여원 상당의 육수 팩 2개를 훔쳤다. A씨의 범행은 보안팀 여직원 B(57)씨에게 적발됐고, 주차장으로 도주한 그는 차량을 가로막는 B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리와 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파산한 A씨는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고, 3년6개월의 양형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