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택우 판사는 ‘담배를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이들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와 B(19)씨 등 1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 6일 오후 9시 40분쯤 세종시 한 도로에서 C(23)씨가 자신들의 친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어 C씨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싸움을 말리던 C씨 친구(23)의 얼굴을 때리고 길거리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고 있다. A씨 등 가해자와 C씨 등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B씨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