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신정훈 기자

말다툼을 한 어머니를 둔기로 무참히 때려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60)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와 심한 말다툼을 한 뒤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둔기와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고백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쯤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심신미약(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감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흉기와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