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신정훈 기자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다 뒤쫓던 오토바이와 또다시 사고를 낸 40대 여성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의 K3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39)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해자 B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고, 이를 뒤쫓아 온 C(26)씨의 오토바이가 가로막아 세우자 또다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약 3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 정도나 차량 손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변명을 계속하는 A씨가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