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와 잠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의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같이 노숙을 하던 피해자 B(50)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지하 주차장에서 잠자리 문제로 서로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지난 3월 8일 끝내 숨졌다.
B씨가 숨지기 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가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숨지자,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한 살인 미수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목을 졸랐다”며 “기절해 반응이 없자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뇌 손상 등으로 4개월 만에 숨졌다”며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복구를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