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낸 여성에게 귀신이 옮겨 붙었다며 불경 서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판사는 감금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승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52)씨에게 귀신이 옮아붙어 고쳐야 한다며 대구에 있는 한 승려에게 데려가 부적을 받았다.
그러고는 밤이 늦었다며 B씨와 함께 포항의 한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한 뒤 “귀신이 들었다”며 B씨를 금강경이라는 불교 경전 책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어 폭행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승려 A씨는 귀가하겠다며 모텔을 나선 B씨를 다시 데려와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말고는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