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조선DB

A씨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동구의 자택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셨다. 화두는 정치였다. A씨와 B씨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달랐고, 두 사람의 언쟁은 술기운이 오르면서 격화했다.

이 때 B씨가 신발을 신고 집을 나가려 하자 A씨는 집에 있던 흉기 2개를 휘둘렀다. 부상을 입은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A씨는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그를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계속해 위협했다.

B씨는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로 A씨 공격을 방어했다. 가까스로 현장을 벗어난 그는 이내 출혈로 쓰러졌다. 지나가던 시민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 병원에 이송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과거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