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조선일보DB

외국에서 입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여·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해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입국 이튿날인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20분쯤 자가격리 장소에서 나온 A씨는 부친이 입원한 병원을 다녀왔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