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이미지화 한 일러스트. /뉴시스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 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고 돌아와 자신까지 성병에 걸리자 홧김에 시어머니(89)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한다. 당시 폭행으로 A씨의 시어머니는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자식을 잘 못 뒀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무릎을 꿇고 빌게 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A씨는 이 모습을 영상통화로 남편에게 보여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넘어 흉기로 협박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만 남편의 외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찰까지 더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