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일러스트/정다운

대출 전환을 미끼로 900만원을 가로채려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를 알아챈 택시 기사의 신고로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낮 택시를 타고 예산군 모처에 내려 보이스피싱에 속아 900만원을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목적지까지 내려다 준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A씨의 행동에서 수상함을 느꼈다고 한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내비게이션 앱을 켜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확인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A씨는 “팀장님이 오면 택시비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돈을 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택시 기사가 “팀장에게 전화해보라”고 하자 A씨는 “팀장님과는 전화하지 않고 문자로만 얘기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평소 보이스피싱에 관심이 많던 택시 기사는 A씨에게 “택시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 후 곧장 112로 신고했다.

A씨가 경찰에 붙잡힌 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 900만원을 들고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따라 900만원을 넘겨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택시 기사에게 감사장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