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전날 화재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 작업을 한 60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과 냉동창고 건물주 등 4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화재 전후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화재조사팀 등 22명이 전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김씨가 바닥 페인트(에폭시) 제거를 위해 화기인 토치를 사용했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된 냉동 창고 바닥은 기존에 시공된 에폭시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진 상태로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 작업자들은 기존의 에폭시를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방식으로 제거했다”며 “제거되지 않은 부분은 토치로 가열해 제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불이 시작됐고, 김씨는 스스로 빠져나와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실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실화 혐의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불을 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실화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바닥 공사 등을 한 동료 작업자 등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냉동 창고 화재 사고는 전날 오전 8시 25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화재 진압을 마치고 공장 밖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다시 내부로 진입했다. 2차 진입 직후 갑자기 확산한 화염과 연기에 대피 지시가 내려졌으나 대원 2명이 고립된 후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