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이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 3명에게 총 8억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오 전 시장이 취임 초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사표를 쓰게 한 사건이다. 오 전 시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호철)는 8일 전직 부산시 산하기관 임원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진구 전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청구 금액(9억원)을 대부분 인정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6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 등은 취임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산하기관 임원 9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직했다.
검찰은 2022년 오 전 시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종용한 것은 문제”라며 “(이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은 2024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