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지검 청사 전경/뉴스1

브로커와 짜고 신용등급과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100억원 이상을 불법 대출해준 전직 농협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농협지점장 5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50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통장을 넘긴 명의대여자 60대 C씨 등 14명도 특경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브로커 B씨와 공모해 농협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최초 범행 당시 여신팀장이었던 A씨는 불법 대출 실적 등을 토대로 지점장 자리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점장으로 승진한 A씨는 실적 수당과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 계속 범행을 이어갔고, B씨에게 공문서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위조하도록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부실 대출 탓에 현재까지 대출 원금 약 61억원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농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농협 지점장이 투기 세력 및 전문 브로커와 결탁해 농협은행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약탈하며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악질적인 토착 비리”라며 “농민 등 선량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대출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