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대전동부경찰서는 길고양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70대 주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길고양이 2마리의 머리에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발견된 2마리를 포함해 작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상가 주차장 부근에서 고양이 7마리가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고양이들은 눈과 코, 귀, 앞발 등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하게 다친 채 구조됐지만, 치료가 어려워 폐사하거나 안락사 조처됐다.

지난해 12월 동물권단체 케어, 대전 동구 등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후 검거했다.

동물단체 등은 수의사 진단·부검 결과 폐 손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 테러를 의심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토치 불 등에 의한 학대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전 범죄와 연관성 등 여죄를 캐는 한편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