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직무수행 군인 등 상해,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8월쯤 자신이 복무하던 경남 창원시 한 해군 부대에서 후임 B씨 등 4명을 상대로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고, 환경미화 작업 중 쇠 집게로 잡은 지네를 던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거나 방범카메라(CCTV) 경계 근무 중이던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달궈진 라이터를 몸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에게 상해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뿐 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군대 상하급자 간 허용되는 통상적 신체 접촉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군대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며 군의 기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