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가 군수와 전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지역 사업가이자 브로커였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가 군수는 태안군 공무원이던 A씨로부터 2022년 7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냥(당시 시가 1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가 2024년 6월 태안군청 정문에서 가 군수를 향해 ‘내 돈 갚아라’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이후 가 군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로 확대됐고, 경찰은 지난해 5월 태안군청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해 왔다.
가 군수 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 군수는 비위 혐의로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일부 공무원은 “가 군수가 출장이나 명절 때 돈을 받았고 군 예산을 현금화했다”는 취지로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 군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가 군수는 지난해 9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군수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음해와 모함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