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선일보DB

김해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승객이 보안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공항에서 가방에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가방 안에 실탄 1발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부산에 사는 A씨는 전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할 때에도 같은 실탄을 가방에 소지한 채 보안 검색을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했다.

당시 김해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탄이 김해공항 보안 검색대를 그대로 통과해 아무런 제지 없이 항공기까지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부산지방항공청은 당시 경위와 담당 보안 검색 직원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의 실탄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