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전경. /뉴스1

전북 군산경찰서는 아들의 친구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군산 시내 한 중학교 인근에서 하교 중이던 10대 B군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도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과 대화를 나누다가 감정이 격해져 미리 챙겨온 망치로 B군의 머리와 다리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이 실제로 A씨의 아들을 괴롭혔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