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최윤홍 부산시 교육청 전 부교육감이 선고 직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권태완 기자

지난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소속 간부 A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1명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공무원 1명에게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작년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은 부산 지역 과밀 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인 지역 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는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그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35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근무한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들 역시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교육감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근무 기간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 전 부교육감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변호사와 상의한 뒤 항소와 출마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2024년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권한 대행을 맡았다. 이후 작년 2월 28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