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금을 횡령해 인터넷 방송과 게임 등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시의사회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시의사회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회비 계좌에서 101차례에 걸쳐 9억57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무실이 빈 주말에 회장 명의의 인감 대용 스티커를 훔쳐 출금 전표 등을 위조했다.
A씨는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인터넷 방송과 게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수사가 개시되자 업무에 사용하던 컴퓨터를 폐기하고 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횟수, 횡령 금액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