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부산 한 건설 현장에서 20대 남성 작업자가 무너진 벽돌 더미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6일 중대재해 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건설사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구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면서 “A씨의 업체는 과거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등 20차례가 넘는 전력도 있고, 피해 유족 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고는 2023년 1월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 한 숙박 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조경 공사 도중 일어났다. 당시 목제 받침대에 올린 벽돌 더미를 크레인으로 옮기고 있었는데, 이 받침대가 부러지면서 무게 1.45t인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지상에 있던 하청 업체 소속 20대 작업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공사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 2명도 다쳤다.

당시 벽돌 더미를 올린 목제 받침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여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었지만, 인양 상태나 작업자 안전모 착용 점검, 행인 출입 통제 등 조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로, 오 구청장은 공직자가 되기 전 해당 건설사 대표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