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효과 등을 위해 2010년 마련됐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고, 경찰이 아닌 외부 인원이 절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 경찰 위원의 경우 총경 이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공개한다. 공개 범위도 위원회가 결정한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직장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살해 하루 전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기장 B씨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김씨는 A씨 살해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 주거지에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공군사관학교 선배이자 한때 직장 동료였던 A씨 등 기장 4명에게 앙심을 품고 수개월 전부터 몰래 따라다니며 택배 기사로 위장해 집주소를 알아내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 심리 분석관)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니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김씨 진술을 확보하고 신빙성 등을 검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