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뉴스1

장애가 있는 4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정한근)는 뇌 병변·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9시쯤 대구 북구에 있는 전처의 집에서 40대 딸 B씨를 돌보고 있었다. A씨는 전처가 일터로 나간 이후 집에 혼자 있는 딸을 돌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딸이 큰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경비실에서 찾아온다. 아버지도 괴롭다. 엄마도 힘드니 제발 조용히 좀 해라”고 달래다가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4년간 장애가 있는 딸을 간호해 왔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눈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사실상 실명 수준이 되면서 더 이상 딸을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우발적으로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최우선 가치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책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친이 유족을 대표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