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서로 휴대전화를 보며 쇼핑백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마약 거래로 의심한 시민의 신고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A(24)씨는 대전역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70대 여성 B씨가 50대 남성 C씨와 텔레그램 메신저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쇼핑백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A씨는 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쇼핑백을 받은 C씨가 차량으로 이동 중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소제동에서 C씨를 검문한 끝에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C씨에게서 500만원권 수표 2장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C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 통장이 발급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속았다고 한다.
원격 조종 앱을 B씨 휴대전화에 설치해 어디로 전화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는 상황이었다. 사기 조직은 B씨에게 수표를 발행하게 하고 진위 확인을 받아야 한다며 보내주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고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를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C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회수한 수표를 돌려줬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범인 검거와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