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부하 직원의 책상과 근무복 등에 체모를 올려놓는 등 기괴한 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B씨의 책상과 컴퓨터, 마우스, 근무복 등에 체모를 가져다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물품엔 이물질을 바른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행위로 폐기된 물품이 있어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다른 혐의는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