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지역 기초의회 전 의원과 지인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 우영식 판사는 17일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승자와 자리를 바꾸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를 도운 동승자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구의원은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정 구의원도 당시 일정 거리를 운전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훈방 처분 대상인 0.03% 미만으로 측정돼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정 전 구의원에게 운전자를 바꾸자고 제안했고, 정 전 구의원이 이에 따른 것으로 드러나 A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정 전 구의원에게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여러 병 나눠 마셨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법 위반임을 인식했다”며 “A씨 범행에 편승하면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책임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만 소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