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2만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일당이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4년 11월 B씨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만원을 받는 등 연 730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8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4200만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7704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1600%에서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 중계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 연락처 등을 제출하게 한 뒤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을 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기간 중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 하는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