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지난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 심리로 열린 최 전 부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A씨 등 부산시교육청 간부 3명 중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 부교육감 직책의 무게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중심을 찾지 못했고, 제 행동이 초래할 법적 문제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작년 3월 A씨 등에게 선거 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 등은 부산 지역 과밀 학급이나 특수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선거 관련 토론회 자료를 만들었다. 개인정보인 지역 내 학교 교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선거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 등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다 2024년 12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권한 대행을 맡았다. 이후 작년 2월 28일 공직에서 사퇴하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오는 6월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최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