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절도,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0시 35분쯤 대전 서구 갈마동 한 도로에서 영업을 마친 택시에 무리하게 탑승하려다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기사가 운전석에서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훔쳐 몰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훔친 택시를 몰고 서구 월평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1.2㎞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현장에 택시를 버려두고 도주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 안 계산대 뒤에 숨어있다 점원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치고 무면허 음주 운전까지 했다”며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