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짜 석유 제조·유통, 정량 미달 판매 및 부적합 연료 사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이날부터 5월 3일까지, 울릉을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공사 현장 등 사업장 외부에서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및 품질 부적합 석유 판매 등이다.
경북도는 불법 주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대해 잠복 단속과 현장 적발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과거 적발 이력이 있거나 주변 시세보다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탱크 시료 채취를 통한 정량과 품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가운데 형사처벌 대상은 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영업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가짜 석유 등 부적합 연료 유통과 정량 미달 판매 행위는 도민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석유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