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경북도

경북도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를 뼈대로 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공포로 산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정경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는 지난해 1월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조정할 수 있게 된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 권한으로 정하는 산지전용허가기준 가운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 ㏊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경북 22개 시군 중 인구 감소 지역 15개 시군은 최대 20% 완화됐고 일반 지역 7개 시군은 10% 완화됐다.

평균경사도 기준의 경우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 지역은 27.5도 이하로 각각 조정됐고, ㏊당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180% 이하로, 일반 지역은 165% 이하로 설정됐다.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산높이의 50% 미만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 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경북 인구 감소 지역은 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진·울릉 등 15곳이고, 일반 지역은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칠곡·예천 등 7곳이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산지가 포함된 대규모 민간 개발 사업 투자가 활발해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림은 경상북도의 70%(129만㏊)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며 “이제는 산림을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개발 우려에 대해선 “산사태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