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문화예술진흥원./뉴시스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 공공기관 한 대표가 성희롱 등을 이유로 최근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장이 임명하는 대구시 산하 문화예술 기관 대표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24일 대구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 출연 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산하 기관 대표인 A 관장은 최근 열린 진흥원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 사유는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관장은 수년간 일부 여직원들을 ‘우리 애기’ ‘내 새끼’ 등으로 부르고, 이들의 손을 만지거나 포옹, 머리 쓰다듬기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해 왔다고 한다. A 관장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23일 기각됐다.

정 관장의 이런 행동은 지난 2021년부터 이어져 왔다고 한다. 이런 탓에 지난 2024년 해당 기관 관장 공모 당시에도 잡음이 있었다. 1차 관장 공모 당시 ‘적격자 없음’으로 2차 공모를 진행했는데 1차 공모 당시 적격자 없음에 해당한다고 평가받았던 A 관장이 재공모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당시 A 관장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등의 문제가 제기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지만, 재심을 요청했고 대구시장 표창에 따른 경감으로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런 내용을 알고도 당시 대구시는 A 관장을 선임했다.

A 관장은 “2024년 감사 등에서 성 관련 문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번에 과거 내용까지 다 포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며 “징계 취소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징계 부당함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