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국외 이송 유인죄,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등 7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6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웨이하이와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든 뒤,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싱 범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62명으로부터 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총책 A(30대)씨는 콜센터 조직원을 찾고자 사채업자인 관리책 B(30대)씨와 공모해 채무자들에게 중국 내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니 이곳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라고 꼬드겨 중국 사무실로 오게 만든 뒤, 여권을 빼앗고 감금한 뒤 범행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범죄 건당 7%의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마저도 이자 명목으로 가져가면서 최소 1년 이상 착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일당 76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송치하는 한편 이 조직의 범죄 수익금 약 56억원을 몰수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수보전한 금액 외에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