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8명이 탑승한 어선이 전복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2024년 9월 전북 군산 해상에서 어선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뒤 도주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조선 항해사에거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선박교통사고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이등항해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선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9월 16일 오전 전북 군산시 십이동파도 남쪽 7.5㎞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C호(1618t)를 운항하던 중 어선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어선 77대령호(35t)가 전복돼, 선장과 기관장 등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A씨와 B씨는 각각 C호의 이등항해사와 선장으로, 당시 A씨 홀로 항해 당직 근무를 서던 중 사고를 냈다. 특히 A씨는 자동 조타 상태를 설정해 둔 채 일지를 작성하다가 어선과 충돌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배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선사로부터 2인 1조로 당직 사관 근무를 편성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A씨를 홀로 항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이후 즉시 구조 작업을 실시했으면 사망의 결과 등 피해를 방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재판에 임하는 A씨의 태도나 피해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인원 부족으로 A씨가 2인 1조가 아닌 혼자 당직을 서게 된 점, 1등 항해사의 부탁으로 추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면서 “B씨는 유가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