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등 전경./조선일보DB

택배로 도착한 물건을 가져가고, 복면을 쓴 채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쿠팡 이츠 배달 기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4일 오후 음식을 배달하다가 부산 동구 한 주택 앞에서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든 택배 상자를, 서구 한 주택에서 4만3000원 상당의 바지가 든 택배 상자를 각각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8월 4일 오전 복면을 쓴 채 부산 중구 한 주택 2층의 창문을 열고 들어가 도둑질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거실 테이블에 있던 6만원 상당의 가방을 몰래 들고나오다 마침 잠이 깨 거실로 나온 집주인과 마주치자, 가방을 던지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외에도 A씨는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거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 부장판사는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음주 운전과 폭력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 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