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 가족, 출판사 관계자 등 3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열린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A씨 업적을 홍보하는 영상을 상영하고, 참석자들에게 전문 성악가 2명의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자신의 업적이 실린 신문 기사 이미지 등을 선거구민 등 약 9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기부와 매수 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