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확대의장단 회의./대구시의회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대구시의회가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실효성, 광역의원 비대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19일 긴급 확대 의장단 회의를 갖고 “권한 빠진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2024년 대구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특별법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지만,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다. 이런 탓에 권한 이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통합에 따른 시도 광역의원 정수 비대칭 문제도 나왔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광역의원 1명은 중요한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북도의원 수가 대구시의원 수보다 월등히 많아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경북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대구와 경북의 인구는 각각 235만여 명, 250만여 명으로 비슷하지만, 광역의원 수는 대구 33명, 경북 60명으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구조다.

하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시의 의원 정수를 대구와 경북이 같도록 구성해야 어느 한쪽으로 매몰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동등한 목소리로 의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대구·경북 의원 정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우리는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의원 정수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이번 통합은) 20조원 재정 지원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구시가 재정 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도 못했고, 구체적인 담보 장치와 실행 계획도 명확하지 않다”며 “조건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 통합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이날 논의된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