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 안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자 흉기로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건물 수리비로 4000만원 가량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같은 빌라에 사는 다른 주민이나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 등 무고한 다수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