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뉴스1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3)씨가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동료 수감자이자 유튜버인 A씨에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를 폭행해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이 같은 발언은 A씨가 출소한 뒤 개인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부산구치소 수감 중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 측은 “김씨를 상대로 보복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와 다른 수감자 증인들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고의나 정황 역시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했다.

이어 양형에 대해선 “이씨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돼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재차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김씨는 “(형량이) 굉장히 작다”면서 “한 사람의 피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는 보복 범죄와 관련해 이게 최선인가 싶다”고 했다. 이어 “복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국가가 어떻게 보면 방임을 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2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기일 변경 신청을 하거나 공판 불출석으로 재판 절차가 지연됐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